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란? 
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 ①항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 
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이하 “의무고용률"이라 한다.) 
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.

장애인 근로자 고용,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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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스랩의 장애인 고용 솔루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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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장애인 근로자 최초 입사시 기본 인사행정대행 (입퇴사시 필요 서류 징구(복지카드 등), 직무・법정필수교육, 근태교육 등)

  • 결원 충원 or 증원 사유 발생시 적기 충원(채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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